그러게... 2022.10.28 16:27

먼저 아래 내용으로 문의했었고, 근로자 과반 동의 말씀해주셨는데

근로자 투표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박성 취업규칙변경 강요이으로 근로자투표 자체를 진행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불이익변경 사항이라거나 다른 잘못된 사유를 문제삼아 투표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기존 문의 사항--------

녕하세요. 저는 170명 규모의 회사에서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임금인상이 매년 4월에 진행되는데, 

기존 취업규칙에 1월부터 3월사이 발생한 인상금액과 기존임금의 차액에 대해 4월에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 120만원 인상의 경우, 발생한 차이인 1월 10만 + 2월 10만 + 3월 10만 + 4월 10만을 합하여 4월 급여일에 40만원을 지급)

 

하지만 내년에 본사차원에서 4월에 소급하는 부분을 변경(삭제 or 지급기준일을 4월로 수정)하기 위해,

기존 취업규칙을 고수할 경우 1~3월분의 차액은 지급할 수 없으므로, 4~12월(9개월분)의 인상액을 기존과 같은 지급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120만원을 인상하여 줄 수 있지만, 기존 취업규칙 고수할 경우 90만원만 인상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준다는 의미)

회사는 지급방식은 유지되는 것이니 문제 없다는 입장.

이 내용이 싫타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지급방식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루라고 합니다.

 

급여인상의 경우,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문제없다고 하는데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준다는 방향으로 취업규칙 변경강요를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들이 문제를 삼는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급여 인상률이 매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를 준다고 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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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0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당해 임금 인상분중 1~4월까지의 소급분을 4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한다고 정한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임금 인상에 따른 소급분을 지급해야 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가 있다 보긴 어려우므로 기존과 같이 당해 연도 임금 인상시 소급분 지급청구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이경우 해당 소급 규정의 삭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현재로서는 사측에서 소급적용 규정을 삭제한 새로운 취업규칙을 제시하며 동의해 줄 것을 근로자들에게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전체 근로자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준다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 하지 않았다 하여 개별 근로자들의 임금등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들에게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시도에 거부의사를 표시하라는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개별적으로 근로자들을 압박하여 사측이 취업규칙의 해당 내용을 삭제한다면 실질적으로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를 계기로 사업장내 노동조합등을 결성하여 상급단체의 지원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상담사례에서 보면 근로조건을 악화 시키는 이러한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 시도가 한번 성공 하면 이후 인사규정이 깐깐해 짐은 물론 현장에서도 보다 쉽게 근로자들을 통제하는 방식의 규정 변경 및 근로조건 개악, 인사이동등이 수월해 지는바 근로자로서는 근로조건의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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