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98 2022.11.08 13:41

최근에 일년넘게 일한 직장에서 연봉협상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했는데 아직 작성을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구두로 약속한 월급과 다르게 나오거나 퇴직금이 밀릴경우 한달전 통보없이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시 입증 자료가 전년도 근로계약서밖에 없는데 그래도 괜찮나요?(작년에는 연봉 3300 에서 현재는 3500으로 올리기로 말로만 오간상황 )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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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8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질문목적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절차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약 1달전에 퇴사의 의사표시 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르면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구두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즉시 근로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퇴직한 이후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밀렸다고 즉시 퇴사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으나 입증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근거가 없다면 정황을 설명하며 강력히 주장하는 수 밖에 방법이 없을 것 이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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