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즈 2022.11.08 16:40

즉 1년 미만 재직시 개근한 월에 5인이 넘는 월이 있다면 그 해당월에는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위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을 채용하지 않는 이상 15개 이상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도 1년간 계속하여 5명 채용하지 않은 이상 5인인 기간이 매년 2달씩 반복 되더라도 근로기준법 60조 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80%이상 출근하더라도 15일이 주어지는게 아니라 5인 이상인 달의 수만큼만 연차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신거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6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11.10 395
기타 노트북 반납시 포맷 관련 문의 2022.11.10 582
기타 승진평가 시 휴직자 평정의 건 문의 2022.11.10 807
근로계약 조직변경에 따른 강제 근무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 1 2022.11.10 2188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1 2022.11.10 370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 소급신청 2022.11.09 364
기타 너무 급합니다ㅜㅜ 회사차량 수리비를 저보고 다 물어내라고 합니... 2022.11.09 277
휴일·휴가 산전휴가종료일에 퇴사하려면 마지막근무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1 2022.11.09 357
근로시간 중복 취업과 상근 근로 시간 1 2022.11.09 408
근로시간 주주야비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2.11.09 1289
휴일·휴가 출산휴가 / 육아휴직 후 남은 연차 처리 방법? 1 2022.11.09 3303
임금·퇴직금 급여에 식대 항목 없어도 비과세 되나요? 1 2022.11.09 2404
임금·퇴직금 알바 중 정규직 전환이후 월차 퇴직금 1 2022.11.09 553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1 2022.11.08 39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1 2022.11.08 205
» 기타 연차 1 2022.11.08 120
임금·퇴직금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조기출근 시 OT 수당 지급 여부 1 2022.11.08 592
임금·퇴직금 연봉협상후 계약서 미작성 1 2022.11.08 1665
임금·퇴직금 연차소멸시효 1 2022.11.08 416
휴일·휴가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 발생갯수 1 2022.11.08 3606
Board Pagination Prev 1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