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1년 미만 재직시 개근한 월에 5인이 넘는 월이 있다면 그 해당월에는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위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을 채용하지 않는 이상 15개 이상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도 1년간 계속하여 5명 채용하지 않은 이상 5인인 기간이 매년 2달씩 반복 되더라도 근로기준법 60조 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80%이상 출근하더라도 15일이 주어지는게 아니라 5인 이상인 달의 수만큼만 연차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