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eqwrr234 2022.11.28 10:25

안녕하세요 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이 병원에 근무중 입원환자에게 손가락을 물려 크게 다쳐 수술, 입원까지 하게 되면

 
산재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환자측과 합의를 봐야하나요?
 
치료비 및  치료로인해 일을 못한 손해로 인한 배상 등의 청구는 
 
산재처리 / 환자측과의 합의 (민형사상 처리?) 둘 중 하나로만 처리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와 환자측보상의 중복처리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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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LB 2022.12.01 13:17작성

    지금처럼 업무 중 동료 등이 아닌 제3자의 가해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고 업무 중 사고 이므로 산재로 처리할 수 있으나

    두 보상과의 관계는 중복범위에서 이중보상은 인정되지 않고

    가해 환자분이 인지장애 등이 있었던 경우 병원의 환자관리 소홀의 문제 또한 제기되어 환자 또는 보호자와의

    보상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신속한 산재 보상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타인의 손가락을 고의적으로 무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로

    만약 귀원이 요양원처럼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이 입원 중이고

    그 환자분중 한분이 이 사건의 가해자라면

    평소에도 지금과 같은 물림이나 폭행과 같은 사고발생 위험이 늘 존재하는 업무환경이고

    결국 그러한 업무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이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은 지금처럼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의 가해행위로 사고가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피해자에게 치료비, 휴업보상 등을 보상하고

    공단은 그 보상한 범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져와(대위)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공단으로 부터  보상을 받는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없으며

    공단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wweqwrr234 2022.12.01 13:47작성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신과 환자분이셔서 말씀하신 인지장애에 해당 할 것 같네요. 그래도 제3자의 가해이므로

    산애요율이 인상되지는 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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