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취업규칙에서 내용 바꾸는 것 외에 조항(ex. 52조 가족돌봄휴직 등)의 제목도 수정을 해도 가능한건가요?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취업규칙에서 내용 바꾸는 것 외에 조항(ex. 52조 가족돌봄휴직 등)의 제목도 수정을 해도 가능한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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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병가, 일반 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1 | 2022.12.02 | 2692 | |
임금·퇴직금 | 근무종료 연차사용 가능여부 1 | 2022.12.02 | 250 | |
해고·징계 | 육아휴직자의 해고 사유 발견 시 | 2022.12.01 | 2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문의 1 | 2022.12.01 | 198 | |
기타 |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 1 | 2022.12.01 | 1692 | |
휴일·휴가 | 주중 연차사용 1일+무급휴일 1일 근무 시, 무급휴일 근무에 대한 ... 1 | 2022.12.01 | 420 | |
» | 기타 | 취업규칙 조항 변경 1 | 2022.12.01 | 216 |
임금·퇴직금 | 병가시 급여계산 1 | 2022.12.01 | 348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2.11.30 | 123 | |
임금·퇴직금 | 자회사 모회사 이중근로시 퇴직금은 어디서 지급하나요? | 2022.11.30 | 560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급여 관련 | 2022.11.30 | 25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현판(40*30)부착 문의 | 2022.11.30 | 107 | |
근로계약 |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 고용승계 | 2022.11.30 | 305 | |
고용보험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 2022.11.30 | 44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출문의드립니다. | 2022.11.30 | 2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11.30 | 171 | |
근로계약 | 인센티브100프로 기본급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 | 2022.11.29 | 110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갱신거부 및 근로계약해지 관련입니다 | 2022.11.29 | 476 | |
임금·퇴직금 | 인수합병시 퇴직금 지급 | 2022.11.29 | 120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가능 유,무 | 2022.11.29 | 3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수 노조(그러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