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한
실업급여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혼, 현재 주말부부임
본가 : 천안 동남구
회사 : 서울 강서구
편도 2시간 10분거리 왕복 4시간 20분
(12월28일 아산탕정으로 이사감
편도 2시간20분 왕복5시간)
그동안 천안에서 출퇴근을 할수없다는 판단하에
서울 강서구 친정에서
서울 강서구 회사로 3년간
출퇴근을 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친정이 강서구에서
경기도 양주시로 이사를감
회사에서 경기도양주까지
편도 2시간10분소요
왕복 4시간20분소요 ㅠ.ㅠ
경기도 양주로 이사를 가니
서울 강서구로 도저히 출퇴근을 못하겠습니다.ㅠ.ㅠ
이럴때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지
어떤걸 증빙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천안에서 출퇴근?을 증명해야하는지?
친정에서 출퇴근?을 증명해야하는지?
두곳중 어떤걸 서류로 증빙해야하는지요?
또한 시간은 네이버지도?스샷으로 증빙하는건지..
천안집 계약서(12월28일이사) 또는 친정집 계약서(11월20일)이사 계약서등을 준비하면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ㅠ.ㅠ
이사로인한 3시간 이상 출퇴근 거리로 인한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요? 서류준비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