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6월에 수원에 입사해서 21년 1월에 회사가 전남 보성으로 이전을 하면서 기숙사를 제공해 주어

전남에서 일을해왔습니다. 23년에는 기숙사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그만큼 임금을 올려주지 못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실업금여 회사 이전으로 인한 사유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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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5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해당 사유는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업주의 보완조치가 있어도 여전히 통근이 곤란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나 사유의 정당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사업주의 보완조치인 기숙사가 미제공된 것이라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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