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무제한 2023.01.11 09:07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근무기간: 2022.2.21~2023.03.31퇴사예정

 

2.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입사 첫 해는 1개월 만근시 월차 1개 발생, 입사 다음해에 15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 해당 직원은 2022년도 중 13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해에 부여될 연차를 예상하여 당겨 씀)

 

4. 그리고 2023년도 중에는 개인 사정으로 7개의 연차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무 기간동안 총 20회 연차 사용

 

5. 아래는 당사의 취업규칙 중 연차 관련 내용입니다.

   제29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 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삭제>

  ④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에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문의) 이같은 경우 해당 직원의 퇴시시점 연차는 2022년도에 발생한 10개 + 2023년도에 발생하는 15개

          =25개로 봐도 무방한가요?

          그리고 25개 중 20회를 사용하였으니 5개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확인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7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재직시는 매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에 11개월간 개근하면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2개월이 되었을 때는 1년간 80% 이상 근무에 따라 15개를 부여하여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이에 5개가 아닌 6개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계산법 1 2023.01.11 1400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23.01.11 3603
»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시 퇴직 정산 1 2023.01.11 356
기타 재계약시 연차 산정 1 2023.01.11 748
임금·퇴직금 23년1월22일(일요일)설날 유급휴가or주휴수당 문의 1 2023.01.10 6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2 2023.01.10 327
임금·퇴직금 (긴급!!!제발 도움 좀 주세요 ㅠㅠㅠ )급여 관련입니다 2023.01.10 456
휴일·휴가 연차 관련한 사항 1 2023.01.10 320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0 412
임금·퇴직금 연차 갯수 문의 1 2023.01.10 241
근로시간 주중 공휴일 휴무시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0 304
임금·퇴직금 가족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어요 1 2023.01.10 409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1 2023.01.10 652
휴일·휴가 배우자 남편 (4교대근무) 출산휴가 10일 사용법 질문입니다 2023.01.10 1462
임금·퇴직금 병가후 퇴직금 정산 1 2023.01.10 6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중도퇴사시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3.01.09 3796
산업재해 실업급여와 산재 2023.01.09 60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관련 문의(년/월/일 나눠서 계산 가능여부) 1 2023.01.09 2060
해고·징계 부당 전배에 대해서 급하게 요청드립니다. 1 2023.01.09 57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설,명절상여금 포함? 미포함? 1 2023.01.09 1876
Board Pagination Prev 1 ...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