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직으로 재직 중인데, 향후 결혼으로 인해 서울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통근 어려움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며,
결혼식보다 신혼집 입주가 더 먼저라서 전입신고 및 혼인신고가 결혼식보다 빠른데,
이 경우 결혼식 일자 이전에 퇴사해도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결혼식-전입신고-퇴사 일자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유의점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현재 공무직으로 재직 중인데, 향후 결혼으로 인해 서울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통근 어려움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며,
결혼식보다 신혼집 입주가 더 먼저라서 전입신고 및 혼인신고가 결혼식보다 빠른데,
이 경우 결혼식 일자 이전에 퇴사해도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결혼식-전입신고-퇴사 일자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유의점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지급 1 | 2023.01.17 | 364 | |
» | 임금·퇴직금 | 결혼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결혼일자, 전입신고일자, ... 1 | 2023.01.17 | 1395 |
임금·퇴직금 | 산재 휴직 후 퇴직금 산정 시 휴직 기간 1 | 2023.01.17 | 2196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납되었고 재계약 할때 4대보험 안들어주는데ㅜ실업급여... 1 | 2023.01.17 | 1007 | |
임금·퇴직금 | 급여책정궁금 2 | 2023.01.17 | 163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6 | 231 | |
휴일·휴가 | 파견직 년차(6개월 근무자) 1 | 2023.01.16 | 363 | |
임금·퇴직금 | 소정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23.01.16 | 326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시 퇴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3.01.16 | 1972 | |
임금·퇴직금 |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 2023.01.16 | 926 | |
근로계약 | 4대보험 내주는 사업장 연말정산 문의 1 | 2023.01.16 | 1221 | |
기타 |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 실업급여 조건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23.01.16 | 977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일수 1 | 2023.01.16 | 420 | |
휴일·휴가 | 2023년 1월27일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1 | 2023.01.16 | 3378 | |
기타 | 감시단속직 해제 가능 여부 1 | 2023.01.16 | 1557 | |
임금·퇴직금 | 퇴사날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1 | 2023.01.15 | 477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23.01.15 | 519 | |
휴일·휴가 |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자들의 법정공휴일적용여부 1 | 2023.01.15 | 3372 | |
기타 | 연차생성 및 퇴직금 1 | 2023.01.15 | 472 | |
해고·징계 | 입사대기중 채용취소 1 | 2023.01.15 | 9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나 결혼식 이후 동거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써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