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직으로 재직 중인데, 향후 결혼으로 인해 서울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통근 어려움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며,

결혼식보다 신혼집 입주가 더 먼저라서 전입신고 및 혼인신고가 결혼식보다 빠른데,

이 경우 결혼식 일자 이전에 퇴사해도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결혼식-전입신고-퇴사 일자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유의점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7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나 결혼식 이후 동거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써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지급 1 2023.01.17 364
» 임금·퇴직금 결혼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결혼일자, 전입신고일자, ... 1 2023.01.17 1395
임금·퇴직금 산재 휴직 후 퇴직금 산정 시 휴직 기간 1 2023.01.17 2196
고용보험 4대보험 미납되었고 재계약 할때 4대보험 안들어주는데ㅜ실업급여... 1 2023.01.17 1007
임금·퇴직금 급여책정궁금 2 2023.01.17 163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6 231
휴일·휴가 파견직 년차(6개월 근무자) 1 2023.01.16 363
임금·퇴직금 소정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3.01.16 326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시 퇴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1.16 1972
임금·퇴직금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2023.01.16 926
근로계약 4대보험 내주는 사업장 연말정산 문의 1 2023.01.16 1221
기타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 실업급여 조건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3.01.16 97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일수 1 2023.01.16 420
휴일·휴가 2023년 1월27일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1 2023.01.16 3378
기타 감시단속직 해제 가능 여부 1 2023.01.16 1557
임금·퇴직금 퇴사날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1 2023.01.15 477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23.01.15 519
휴일·휴가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자들의 법정공휴일적용여부 1 2023.01.15 3372
기타 연차생성 및 퇴직금 1 2023.01.15 472
해고·징계 입사대기중 채용취소 1 2023.01.15 907
Board Pagination Prev 1 ...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