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4개월 근무했고.
퇴사 10일전에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기본급 120에 + 20만원을 따로 개인계좌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불법적인건 아니고.. 그냥 다른 직원들이 저만 올려주면 질투할까봐 몰래 올려주셨어요..]
기본급 140에 [월급통장엔 120 + 20 이렇게 찍혀있음]
주5일 12시간 근무 [ 20일로 쳤을때 240시간]
주말근무 20시간 근무
해서 총 280시간이고
기본급에 + 영업매출%라서 그때그때 다릅니다..[평균 250~450 사이]
해고수당은 기본급으로만 책정되나요?
그렇다면 제 해고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3)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2조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4) 귀하의 경우 주 5일 12시간 근로제공 했다 하였는데 1일 8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최대치로 설정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은 8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이 됩니다.
5)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과 직무, 직책수당등이 됩니다. 초과근로수당은 초과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 만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주휴 월 35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이 됩니다.
6) 귀하의 경우 기본급 140만원이라 하였는데 귀하의 월 급여액 140만원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시급이 6,698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에 미달하므로 9,620원을 기준으로 8시간에 대해 76,960원을 1일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