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세소 2023.02.20 11:16

상근직으로 몇년간 일을 하다가 최근 야간교대근무(주 1회 ~ 2회 야간근무)가 있는 부서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해당 부서로 가게 되면 공휴일에 관계없이 정해진 근무표에 따라서 근무를 해야합니다.

해당 상황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질의하니 소득이 줄어든다거나 하는게 없기 때문에 근로조건 저하로 보기 어렵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그만 두는것이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령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꺼라는 생각에 그만 둔다고도 말하였으나 해당 부서로 이동하고 야간근무를 서고 난뒤에 건강상에 문제가 생겨서 병가를 신청하거나 부서이동을 신청하였을때 거부 당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야간교대근무로 변경되어 근로조건 저하가 예상되기에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에 어려움이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8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근로시간 변경, 즉 통상근로에서 교대제 근로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퇴직사유 중 근로조건 저하는  임금, 근로시간이 2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불가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관련해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단순히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수급이 가능한 것이 아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지연 일수계산 1 2023.02.21 1293
휴일·휴가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2023.02.21 1042
휴일·휴가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2023.02.21 4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2023.02.21 212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2023.02.21 205
여성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3.02.21 1059
고용보험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2023.02.20 515
근로시간 출장 사전 출발 1 2023.02.20 199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2023.02.20 526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587
기타 간이지급명세서 2023.02.20 28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3.02.20 680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639
기타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20 388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2023.02.20 7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3.02.20 21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2023.02.20 804
임금·퇴직금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2023.02.20 347
기타 연말정산 2023.02.20 133
» 기타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2.20 651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