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따 2023.03.12 21:22

안녕하세요

 

이번에 총무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급여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요ㅠㅠ

 

직원중 중한 실수로 인해 징계를 당하게 되었고 1개월 월급의 10%를 감봉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감봉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기본급 3,79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식대보조금 100,000원

 

취재수당 200,000원

 

보너스 693,000원

 

총 4,983,000원 (한달급여)

 

 

질문)

 

* 1개월 급여의 10% 를 삭감시, 급여 계산법?

 

* 삭감시, 비과세 도 포함여부?

 

* 4대보험료 금액도 정정해서 신고하는지?

 

* 1개월 감봉도 보수정정 신고를 해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1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임금구성 중 근로의 대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만 감봉이 가능합니다.

    즉 변동적 상여금, 성과급, 보너스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단순히 명칭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며 어느게 유리 할까요? 1 2023.03.14 299
해고·징계 시말서 작성 없이 해고 1 2023.03.14 585
근로계약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1 2023.03.14 1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23.03.14 3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23.03.14 1821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 근로 시 기존 연차의 차감 1 2023.03.14 386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과 급여관련 1 2023.03.14 249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협상으로 퇴직금 유지 급여만 깍게 할수 있을까요? 1 2023.03.13 324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709
임금·퇴직금 1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지급. 1 2023.03.13 241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2023.03.13 171
근로계약 사직서 작성시 근로계약체결일은? 1 2023.03.13 409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3.13 480
임금·퇴직금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3.13 1415
근로시간 오전 반차 사용 후 복귀 시간확인 1 2023.03.13 850
임금·퇴직금 월정액 급여 세금관련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3.03.13 20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문의(상여금 임금체불 2개월) 1 2023.03.13 552
근로계약 교대근무자 임시로 주간으로 내려갓는데 문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2023.03.12 154
» 임금·퇴직금 감봉시 급여계산법 1 2023.03.12 1995
근로시간 연차수당 1 2023.03.11 299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