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1년 5일을 근무하면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은 1년지나면 소멸된다고 어디서 봤는데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1년 5일을 근무하면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은 1년지나면 소멸된다고 어디서 봤는데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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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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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 1 | 2023.03.14 | 3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동안 개근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과 1년 미만인 경우 발생하는 매월 개근시 1일씩의 연차휴가 최대 11일등 26일중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