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찌니 2023.04.10 00:0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상황은 2020년 2월 입사, 2021년 10월 결혼, 2022년 6월 출산, 현재 육아휴직중, 2023년 5월 육아휴직 끝날예정이며 신랑직장 근처로 이사를 하였습니다(신랑과 자녀만 등본상 같이있고, 제 등본주소지는 육아휴직때문에 혹시몰라 아직 전입안한 상황입니다)

사정상 혼인신고는 하지않았으며 사실혼관계이고 동거&육아 때문에 복직은 못할예정입니다

회사와 현재 등본주소지는 경남이고 실거주지는 경기도입니다

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조건이 해당되나요?? 해당된다하면 경기도로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를 해야만 입증이 가능할까요?

검색해보니 결혼하고 한달안에 퇴사,전입신고 등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되어있어서요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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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7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의 사유는 실무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거소 이전 필요성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현재 귀하의 실거주지가 경기도인데 어디에서 경기도로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인지' 귀하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다양한 사유(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검토하신 후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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