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코코 2023.05.04 13:49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저희 사업장 내에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이

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와 대화를 하고 녹취도 해두었는데

본인들은 의지도 없고 애정도 없고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법적까지 가면 괜찮겠냐?등의 위협적이고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태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거의 모든 회사가 형식적으로 배치만 해두고 실상은 회사의 편에 서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민원을 넣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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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합니다.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 등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과는 달리 의결사항이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계는 명확합니다.

    또한 근참법 28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니 벌칙 유무를 떠나 이를 위반했을 경우는 시정조치가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시정을 요구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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