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무직으로 근로중에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된 진단서를 요구하며 반려하였습니다.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단체협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4 9 조( 병 가 ) 1 조 합 원 이 다 음 각 호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할 경 우 에 는 연 6 0 일 의 범 위
에 서 병 가 를 승 인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질 병 이 나 부 상 으 로 인 한 지 각. 조 퇴 및 외 출 은 누 계
8 시 간 을 병 가 1 일 로 계 산 한 다. 환 우 는 장 인
1. 질병또는부장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
2. 감염병으로타인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
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 8 0 일 의 범 위 에 서 병 가 를 승 인 할 수 있 다.
3병가일수가 7일이상연속되는병가와 병가의누계가6일을 초과하게되는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첨부하여야 한다. 4일반병가의경우최초6일까지는무급으로한다. 단, 의사소견서를첨부하여청구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한다.
5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수당에 대해 100%를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단체협약은 처분문서로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해석과 관련한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참고: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9다102452, 선고일자 : 2011-1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자가 협소하게 해석하여 다툼이 이어진다면 노조법 34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