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지 2023.05.02 17:22

1 - 22.1.1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23.1.1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23.7.1에 사용시기 통보를 촉구하잖아요, 근데 1년 미만일때는 9일에 대한 촉진, 2일에 대한 촉진이 각각 따로 있었는데 1년 이상은 7.1에 촉진을 하는거면 15개중 6.30까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 개수에 대해 전부 언제 사용할건지 지정하라고 요구하는건가요?

 

2 - 그리고 만약 근로자가 7월20일 까지 지정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21.7.21~10.31까지 중 사용자는 15개중 미사용 연차에대해 사용일자를 지정해 주면 되나요?

 

3 - 아래와 같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을까요?

23.7.1~23.7.10 : 10일 중 아무때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5개중 미사용한 연차 사용하라고 서면으로 요구(ex:22.7.10에만 하루만 요구해도 됨)

23.7.11~23.7.20 : 근로자가 15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용일 전부 지정해서 제출

23.7.21~23.10.31 : 앞전 23.7.11~23.7.20까지 근로자가 계획서 내지 않았다면 23.10.31까지 사용자가 지정해서 통보

 

4 - 근로자가 23.7.20까지 연차 사용일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23.10.30까지 그 사이에 연차 중 몇개를 더 사용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그 나머지 갯수에 대한것만 지정해 주면 되는건가요?

 

5 - 근로자가 15개 연차 중 2개만 사용한 상황이고 7월11~20사이에 남은 13개 중 3개에 대한것만 사용시기를 알려주고 나머지 10개에 대한것을 사용시기를 언제 할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일부만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미사용한 10개에 대해 전부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6 -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부를 제출했으면 사용연차+일부제출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미지정 및 미사용연차수에 대해 10월 31일까지 사용시기를 지정해주면 될까요?

 

7 -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회사에서 7.21~10.31까지 사용시기를 지정해 줄때에 "8월 1일, 2일 쉬세요"가 아닌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에 5개 쓰세요" 이렇게 지정해줘도 되나요?

 

 

*질문이 너무많죠?ㅜㅜ 바쁘실텐데 부디 초보자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5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1. 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기까지의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에 대해 촉진하면 됩니다.

     

    2.3.4. 네 맞습니다. 다만 4.의 경우 10월 31일까지입니다.

     

    5.6. 위의 규정에 따르면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으므로 일부 제출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연차 중 일부만 시기를 지정한 경우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 사용자는 촉진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7. 시기지정이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특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을 하지 않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23.05.04 468
직장갑질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2023.05.04 518
기타 도급 1 2023.05.04 404
기타 Cu편의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03 131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2023.05.03 881
휴일·휴가 병가 사용 관련 1 2023.05.03 161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2023.05.03 385
최저임금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2023.05.03 8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 미동의 1 2023.05.03 1160
기타 복지포인트 1 2023.05.03 496
고용보험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2023.05.03 7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중간정산제도 1 2023.05.03 287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대상여부 2023.05.03 150
임금·퇴직금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2023.05.02 466
» 휴일·휴가 연차촉진 방법 문의드립니다(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ㅜ) 1 2023.05.02 407
기타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2023.05.02 410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23.05.02 664
임금·퇴직금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2023.05.02 576
임금·퇴직금 3교대(주야비) 급여 테이블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5.02 637
휴일·휴가 병원 공휴일, 대체공휴일 문의 1 2023.05.02 536
Board Pagination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