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삽 2023.05.09 19:30

최저임금 미지급, 사대보험 미가입 업장에서 3개월째 주 41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을 끝으로(근무 3개월, 급여 2회 이체) 최저임금 미지급 사유로 퇴사하고, 고용보험 소급 적용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실근무 365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음)

이때, 퇴직과정에서 직접적인 분쟁 및 근무 공백을 피하기 위해 2주일 전쯤 업주에게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노동청 접수시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진행해도 상관없을까요?

만일 '최저임금 미지급이라 하더라도 업주에게는 퇴사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밝힌 것이므로 미지급분 임금 청구는 가능하나 실업급여 신청은 안된다'는 결론일 경우 저는 마지막 근무일을 알리지 않고 당일 퇴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8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이유로 퇴사할 경우 사직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객관적으로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행위와 그로 인해 귀하가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귀하의 퇴사에 대해 개인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것이고, 앞의 사정 없이 귀하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기반으로 귀하에 대한 실업인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간입사자 임금 1 2023.05.12 793
휴일·휴가 단기아르바이트 휴일 수당 1 2023.05.12 511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5.12 372
근로계약 회사 이전과 임용 계약서 사항의 효력에 관한 문의 3 2023.05.12 175
기타 호봉문의합니다 1 2023.05.11 188
임금·퇴직금 유연근무제일 경우 일급제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1 2023.05.11 479
기타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2023.05.11 669
산업재해 산재근로자 회사 급여지급시 요양급여 수급 여부 1 2023.05.11 2670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직원들의 지급 권리 요구 1 2023.05.11 871
노동조합 노동조합.급합니다.한번만 읽어주세요! 1 2023.05.10 30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하면? 1 2023.05.10 2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입니다. 2 2023.05.10 1336
임금·퇴직금 계약서 없는 근무자의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여부 2 2023.05.10 62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살펴봐주세요. 1 2023.05.10 457
휴일·휴가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가 1 2023.05.10 1063
휴일·휴가 월차 및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5.10 455
여성 2021년 임산부 토요근무 문의합니다. 1 2023.05.10 498
»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23.05.09 94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려요~~ 1 2023.05.09 205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2023.05.09 173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