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 2023.05.12 13:54

연차수당 계산시

월기본급

월 식대 및 수당

연 상여금

 

이렇게 3가지 항목을 입력하는데 상여금이라는 항목이 급여대장에 반영되서 신고하는 금액이 아니고 

신고 없이 설, 추석, 여름휴가비 식으로 각 3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이면 90만원인데 이것도 연 상여금에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웬만하면 나오는 금액이지만 회사 상황이 잠깐 어려울땐 한두번은 지급되지 않은적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9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상여금의 정확한 성격과 근거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1. 먼저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호의적, 일시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이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한 바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임금이라면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하더라도 위의 정기적인 요소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에 따라 먼저 임금인지 확인 후 2.에 의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5.15 136
휴일·휴가 예비군 휴무 1 2023.05.15 284
기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2023.05.15 993
휴일·휴가 대체휴일제 1 2023.05.15 148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1 2023.05.14 1676
해고·징계 퇴사를 권유 받아 동의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 2023.05.12 1114
휴일·휴가 코로나 격리 연차 1 2023.05.12 484
임금·퇴직금 기본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5.12 129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법정... 2023.05.12 2097
기타 휴게실 및 관리실 설치규정 2023.05.12 1369
임금·퇴직금 pc방 시급제 근무 퇴직금 관련 2023.05.12 381
휴일·휴가 사이버 민방위 공가처리 여부 2023.05.12 1054
고용보험 임원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2023.05.12 919
임금·퇴직금 1년미만 연차휴가 2023.05.12 897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 1 2023.05.12 1007
임금·퇴직금 중간입사자 임금 1 2023.05.12 797
휴일·휴가 단기아르바이트 휴일 수당 1 2023.05.12 523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5.12 372
근로계약 회사 이전과 임용 계약서 사항의 효력에 관한 문의 3 2023.05.12 176
기타 호봉문의합니다 1 2023.05.11 188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