닝겐이다 2023.05.16 18:20

1년간 근무를 하던 직원이 학교 복학을 위해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직서에 퇴사사유에 이직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체에서는 변경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23.05.30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서에 퇴사사유에 이직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직사유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닝겐이다 2023.05.30 14:31작성

    퇴직사유를 기존에는 대학교 복학으로 작성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이직준비'로 정정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변경해 주는게 맞는지 문의드린 건이었습니다.

  • 상담소 2023.05.30 15:03작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요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 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직준비라는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보상휴가 관련 1 2023.05.16 27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적용 1 2023.05.16 24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준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5.16 670
» 기타 실업급여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3 2023.05.16 279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 반영 1 2023.05.16 4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 적용 기준 문의 1 2023.05.16 358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가보상비 산정방식 1 2023.05.16 106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관련 노무 상담 1 2023.05.16 836
임금·퇴직금 주재원 급여 및 원천세 문의 2023.05.16 63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1 2023.05.16 26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16 31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23.05.16 474
임금·퇴직금 호봉책정 오류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2023.05.16 5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수령 건 1 2023.05.15 511
산업재해 산재요양기간 종료자의 복직 혹은 퇴직처리 1 2023.05.15 1200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2023.05.15 811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시간 계산 갈켜주세요 1 2023.05.15 2037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때 1 2023.05.15 47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2023.05.15 108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기준 관련. 1 2023.05.15 949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