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om 2023.05.17 17:11

안녕하십니까?

입사시 3개월 최저 임금으로 근무하고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을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준다고 하였습니다.

3개월 근무후 22년 12월 근로계약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더니 체불임금 해결을 자꾸 요청하자

회사가 힘드니 윗상사에게 카톡으로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만 두라고 전해받고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안받고 메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니 대표자가 나와서 근로자가 아닌 용역직원이라고 하면서 체불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해서

 부득이 노동위에 부당해고로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입사시나 금무시에도 용역이라고는 전혀 들은바도 없습니다.

 

이제와서 제 상금자인 이사에와 사업을 하고 수익의 10%를 주기로 했다면서 이사도 저도 용역이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1.근로 계약은 못섰으나 회사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을 준수하였고 팀장이나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고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용역이라는 주장은 맞는지 알려주시고 용역이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근로계약을 안써서 근로자가 될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애매한 말을 합니다.

2.입사시 용역이라는 말도 전혀 없었고 대표도 우리 회사는 최저 임금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서 근로계약 등에 관해서는 인사 쪽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입사시 아무런 말이나 고지 없이 이제와서 용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취업사기 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3.체불임금도 근무 5개월간 1번만지급하고 4개월치가 밀렸는데 이제와서 2달치만 주겠으니 원만히 해결하자고 합니다.

아마 자기네 기준으로 용역처럼 정리하려는 심산인듯 합니다.정규직은 근로계약하고 4대보험을 들어준는데 저만 용역이라서

근로계약도 안쓰고 4대보험도 안들어주었기 때문에 용역이라고 주장하는데 알아보니 2~3개월차 다른 직원도 4대보험

가입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문의를 드리는데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아래로 보고 자기 편한대로 근로 기준도 없이 ㅜ막하는것 같아 그냥넘기기가

너무 억울해서 대처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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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1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직원이라는 뜻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소위 하도급 용역업체의 직원이거나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를 확인하셔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 취업사기일 수도 있고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3.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임금지급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리적인 측면에서 화해, 즉 합의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일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결국 귀하께서 판단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다른 직원들도 모두 4대보험 미가입하고 근로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것만 가지고 도급용역직원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하는 고소도 가능하나 사용자가 끝내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미지급한다면 민사소송이나 체당금 신청등도 가능하니 여러 측면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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