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메두사 2023.05.18 15:14

저는 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대기업 계열사 입니다)

 

현재 회사는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인은 타사업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 팀원 전체가 인사시스템상 영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호텔업에 종사하는 현장실무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소속된 사업부에만 노동조합의 간부가 없으며,

팀에는 현장근로자가 없는 직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조건 협의가 필요없습니다.

(본사이고, 정해진 장소에서 협의한 근로시간만큼 일하고,

 수당 및 기타근로조건은 회사 규정에 맞게 사업부의 관리팀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목그대로, 노동조합 탈퇴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으며,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자동적으로 가입, 의무유지가 되고있습니다.

 

2023년에 진급을 하게 되었고, 이전 직급까지는 유니온 샵이며,현재 직급부터는 오픈샵으로 전환되어 자율적으로 가입/탈퇴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 노조탈퇴에 대해 문의 및 탈퇴의사를 밝혔지만 현재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실관계 확인된 사항입니다. 같은 직급의 경력직 신규입사자는 노조 가입이 안되어 있으며, 급여명세서에 노조비 항목이 없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노조에서 탈퇴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고있는 셈입니다.

탈퇴를 위해선 위원장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노동규약을 확인하였고,

위원장님과의 면담 진행을 위해 수십번의 유선통화, 이메일 발송,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시도하였지만 한차례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고용노동부에 해당 내용으로 민원접수를 하여 진행중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시정조치를 위한 공문을 노동조합으로 발송하겠다고 하였으며,

제시하는 기간이내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법적조치라고 해도, 아마 벌금정도 일 것 같네요)

 

정말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전혀 신뢰 할 수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 말고도 몇명이 저랑 비슷하게 고용노동부에 민원접수하여 진행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탈퇴를 안시켜준다면 퇴사하기 전까지 탈퇴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노조비로 기본급의 1.4%가 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 당시에 해당 내용에 대해선 안내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시정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노조에서 탈퇴를 시켜주지 않았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취하게 되는 법적조치는 무엇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시정명령에도 탈퇴가 안된다면 노동조합을 상대로 

노조비 반환 및 탈퇴처리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조에서 저를 해고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고작 이런걸로 제가 해고되야 하는 수준의 기업이라면, 큰 아쉬움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에 이런 또라이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보여주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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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헌법상 단결의 자유가 있는 만큼 귀하가 유니온 샵을 정한 노사단협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노조로 부터 탈퇴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해당 노조에서 귀하의 탈퇴의사가 도달하였음에도 위원장 승인이라는 내부 규약을 들어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한 제한이 됩니다.  민법에 따라 노조에 귀하가 탈퇴사실을 노조에 통보함으로써 가입 또는 탈퇴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 탈퇴서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라면 동 탈퇴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우편발송 등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조합 탈퇴 사실을 통보하고 조합비를 공제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노동부가 해석( 1999.09.27, 노조 01254-43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법령과 단협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즉 조합비를 원천 징수하고 이를 노조에 교부하는 주체는 사용자가 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사용자에게 해당 행정해석을 근거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을 요구하시고 귀하의 탈퇴 의사가 도달한 이후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제된 조합비를 체불 임금으로 지급하라고 대응하시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노조를 상대로 탈퇴의사도달 후 귀하의 의사와 배치된 상황에서 공제되어 노조에 교부된 조합비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요청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이경우 민사소송으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귀하의 주장을 사실로 전제할때 귀하가 사측이나 노조를 상대로 조합비의 부당징수나 탈퇴 거부에 대해 법적대응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귀하의 정당한 권리를 훼손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귀하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이는 명백한 부당전직 혹은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부단배치전환 구제신청을 대응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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