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30일자로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보름(약 15일) 이전에, 즉 6월 10일~15일 사이에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가족이 모두 이민을 가 있는 상태라서,,,
가족을 만나러 해외에 나가도 되는지?
해외체류가 된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올해 6월 30일자로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보름(약 15일) 이전에, 즉 6월 10일~15일 사이에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가족이 모두 이민을 가 있는 상태라서,,,
가족을 만나러 해외에 나가도 되는지?
해외체류가 된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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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명령 1 | 2023.05.22 | 583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미지급 급여 1 | 2023.05.22 | 418 | |
휴일·휴가 |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 2023.05.22 | 354 | |
기타 |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 2023.05.22 | 28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 2023.05.22 | 42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3.05.22 | 499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 2023.05.22 | 868 | |
최저임금 | 보험설계사 후보생 위촉전 교육중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 2023.05.22 | 437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5.22 | 212 | |
휴일·휴가 | 주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연차 또는 무급휴무에 해당되는지? 1 | 2023.05.21 | 286 | |
임금·퇴직금 | 물어볼것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1 | 2023.05.20 | 22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 2023.05.20 | 178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사전신청 및 해외가족방문 1 | 2023.05.20 | 188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 2023.05.20 | 1065 | |
임금·퇴직금 | 사업승계시 직원 주휴수당, 퇴직금 1 | 2023.05.19 | 42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봐주세요 1 | 2023.05.19 | 524 | |
임금·퇴직금 | 기술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9 | 316 |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05.19 | 1587 | |
휴일·휴가 | 5/5 어린이날(법정공휴일)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3.05.18 | 521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 2023.05.18 | 1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42조에 의하면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실업한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2.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여행의 경우 실업인정일 출석에 지장이 없는 한 가능할 것 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해외체류등으로 재취업노력이 불가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꼭 고용지원센터와 문의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