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퇴사 2023.05.30 10:04

2023년 5월 18일 

산재 발생으로 산재 신청 후 승인 받았는데

아마 11월 까지는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다고 재해자가 말하더라구요

그럼 회사에서는 돈이 안나가고 산재에서 지급될 건데

5월~11월분까지 산재에서 다 지급되나요???

 

평균임금으로 재해자한테 매달 지급 되겠죠?

 

그리고 5월분은 회사에서 1일~17일분만 지급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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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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