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8년 5월 1일 입사하였고 2023년 6월 16일까지 근무 후 무급휴직 예정입니다.
퇴직금 정산 방식은 DB형이고 중간 정산을 받기로 했는데
마지막 출근날짜까지 5년 1개월 16일에 대한 퇴직금이 아닌
2~3년 정도의 기간만 일부 정산을 받을 경우
기본급이 휴직 당시 받고있는 급여로 기산이 되는지,
아니면 요청한 일부기간 당시 급여로 기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8년 5월 1일 입사하였고 2023년 6월 16일까지 근무 후 무급휴직 예정입니다.
퇴직금 정산 방식은 DB형이고 중간 정산을 받기로 했는데
마지막 출근날짜까지 5년 1개월 16일에 대한 퇴직금이 아닌
2~3년 정도의 기간만 일부 정산을 받을 경우
기본급이 휴직 당시 받고있는 급여로 기산이 되는지,
아니면 요청한 일부기간 당시 급여로 기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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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23.06.12 | 320 | |
휴일·휴가 | 여름휴가때 월차사용시 부족분 | 2023.06.12 | 245 | |
임금·퇴직금 | 호봉산정에 대하여 | 2023.06.12 | 261 | |
근로계약 | 사업주가 퇴사거부를 합니다. | 2023.06.12 | 203 | |
해고·징계 | 문의 드립니다. | 2023.06.12 | 45 | |
기타 | 헬스장 프리랜서 퇴사하고싶음... | 2023.06.12 | 398 | |
휴일·휴가 | 고용안정지원금 | 2023.06.12 | 38 | |
임금·퇴직금 | 병원off수당 정산 1 | 2023.06.12 | 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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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민간위탁계약 종료 1 | 2023.06.11 | 295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요청 1 | 2023.06.10 | 164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3.06.10 | 379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3.06.10 | 1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퇴직금 중간정산시 기준임금에 대한 정함이 별도로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합니다.
2) 해당 기간 휴직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실제 지급받는 평균임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