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 10인이상중소기업
1. 2021.07.12 취득 - 근로계약서 작성
2. 2022.08.02 상실 - 재 근로계약과정 중 본인필요로 퇴직금
정산 요청하였고 퇴직금 지급하려면,
"상실처리해야 한다" 하여 동의.
- 상실신고 된 채로도 (지역가입자)
8/1~8/14 현 회사에 계속근로함.
3. 2022.08.15 취득 - 동일 회사 재 취득신고 됨.
4. 2023. 06. 16 - 회사 공문 또는 적법한 통보없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전체 현장 직원 근로
계약을 6월 말에 종료한다고 전달받음.
당사자들이 아닌 차장 한명에게 통보후
직원들에게 구두상 내용전달해 주라함
22일인 현재까지도 어떠한 회사측 서면
통보도 없는상황.
이럴 경우, 해고수당 및 퇴직금 1년 정산분 외에 추가로 근로한 월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지... 2022년 상실신고 했을 당시 퇴직금만 정산 후 잔여 연차정산은 받지않았는데 현재까지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