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돌이 2023.06.29 13:40

 

 

기간의 정함을 둔 기간제근로자 (계약직)의 경우라도, 경영상 악화로 인원감축을 해야할 경우

 

해고가능한가요? 

 

계약직의 경우 해고예고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구나 입사 3개월 이내라 해고예고 수당도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추가로, 해고의 서면통지도 필요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 계약직 근로자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26조와 27조가 적용이 되므로 기간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측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의무도 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와 관련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6조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여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B/DC형 퇴직연금 관련 1 2023.06.30 350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3.06.30 2911
임금·퇴직금 격일 야간 근로자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3.06.30 508
임금·퇴직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 결근 1 2023.06.30 414
임금·퇴직금 임금명세서 성과급 누락 및 오표기 2023.06.30 182
기타 복수 노조일 경우 각 조합원 가입 인원수 확인 절차 문의드립니다. 2023.06.29 43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6.29 372
기타 연차일수 문의 1 2023.06.29 161
비정규직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29 79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남은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1 2023.06.29 74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6.29 479
기타 단기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 문의 1 2023.06.29 1342
» 해고·징계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해고관련 1 2023.06.29 748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사용 1 2023.06.29 319
해고·징계 입사 19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사요구 1 2023.06.29 276
임금·퇴직금 파견전입자 퇴직급 지급여부 1 2023.06.29 91
고용보험 실업급여 통상의 교통수단 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769
해고·징계 수습기간 직원 해고 후 복직 시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494
산업재해 산업재해 휴업급여 외 위로금 지급 1 2023.06.28 1265
임금·퇴직금 노무비 낙찰률 적용 궁금합니다 2023.06.28 400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