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페란샤 2023.06.30 11:40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이기에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인 야근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알고있으나

 

 

저희회사에는 야근을 하던 안하던 전혀 상관없이 그냥 모든 직원에게 매달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 으로

지급이 되는 야근수당이랑 항목이 있습니다. (금액도 고정임)

 

 

말만 야근수당항목이지 그냥 직책수당 근속수당과 동일한 성격이에요~

이런경우에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걸까요?

아님 실제적인 야근수당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라 예외적인 사항이니

통상임금으로 봐도 될련지 헷갈려서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실제 연장근로나 연장근로를 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일정금액을 포괄임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근수당이 만들어진 경위나 내용, 목적 등이 실제 야근과 상관이 없이 일부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부분이 확인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급여 항목중 야근 수당은 통상임금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3.06.30 524
임금·퇴직금 DB/DC형 퇴직연금 관련 1 2023.06.30 350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3.06.30 2927
임금·퇴직금 격일 야간 근로자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3.06.30 514
임금·퇴직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 결근 1 2023.06.30 418
임금·퇴직금 임금명세서 성과급 누락 및 오표기 2023.06.30 182
기타 복수 노조일 경우 각 조합원 가입 인원수 확인 절차 문의드립니다. 2023.06.29 43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6.29 372
기타 연차일수 문의 1 2023.06.29 161
비정규직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29 793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남은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1 2023.06.29 746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6.29 479
기타 단기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 문의 1 2023.06.29 1342
해고·징계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해고관련 1 2023.06.29 748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사용 1 2023.06.29 319
해고·징계 입사 19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사요구 1 2023.06.29 276
임금·퇴직금 파견전입자 퇴직급 지급여부 1 2023.06.29 91
고용보험 실업급여 통상의 교통수단 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775
해고·징계 수습기간 직원 해고 후 복직 시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495
산업재해 산업재해 휴업급여 외 위로금 지급 1 2023.06.28 1267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