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월 2023.07.06 10:54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4년전 구매담당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불합리한 업무를 시켜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구매업무 외에 유통업무(온라인 판매)를 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 업무 외 일이라고 항변하였으나 계속 압박을 합니다.

2. 타 사업장(대표가 같음) 업무까지 같이 보라고 합니다.

3. 1, 2번 같은 문제를 이유로 퇴사를 신청하였는데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해당 직무(구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구매 업무 외에 타 업무도 무조건 해야 하는건가요?

   → 

 

-. A회사 직원인데 B회사 업무를 같이 봐도 되는건가요?

  → 

 

-. 사직을 원하는데 대표 마음대로 거부할 수가 있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시 담당하기로 했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2) 특히 상급자나 사용자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근로자에 대해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3) 근로계약상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해당 업무의 범위를 근거로 해당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의 수행 지시를 거부하시고 이를 이유로 귀하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상급자나 사용자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가해행위임을 주장하여 상급자의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사업주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 중간정산] 무주택자여부 및 본인주택구입 여부 1 2023.07.09 770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3.07.08 8114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요(학원강사,세금신고) 5 2023.07.08 725
고용보험 실업 1 2023.07.08 79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2023.07.07 544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인센티브 수령 가능여부 1 2023.07.07 795
노동조합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수노조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1 2023.07.07 1219
임금·퇴직금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2023.07.07 542
휴일·휴가 설립 기념일에 대한 공휴일 전 대체휴무 지정 가능 여부 1 2023.07.07 485
휴일·휴가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연차발생 관련 1 2023.07.07 324
휴일·휴가 휴일대체제도 1 2023.07.07 335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 문의 1 2023.07.06 444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2023.07.06 956
근로시간 주 52시간제로 인한 무분별한 파트,근무 편성 1 2023.07.06 117
휴일·휴가 월20일 근무 연차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1 2023.07.06 733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1 2023.07.06 293
» 근로계약 직무 외 업무강요 1 2023.07.06 708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2023.07.06 591
최저임금 병가 사용 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1 2023.07.06 5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2023.07.06 261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