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촉 2023.07.07 16:34

 

지자체에서 근무중이며 우리 시에서는 현재 공무직노조가 과반수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공무직근로자 전체인원은 약 200명 (공무직노조 조합원 약 170명)

 - 기간제근로자 전체인원은 약 500명 (기간제근로자는 노조가입이 안되어있음)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와 위원을 선정할때 현재 법령으로는 과반수노조가 있는것과 없는것 2가지로 나뉘어져 있던데

과반수 노조의 개념이 헷갈립니다.

 

 1. 과반수 노조라 함은 공무직근로자 정수에 한해서 과반수 인지 아님 기간제근로자 정수도 포함되어 과반수인지요? 

 

 2. 기간제는 제외한 공무직근로자만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할수 있는지요?

 

 3. 과반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무직,기간제 포함해서 투표권을 가지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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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9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노조의 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2)여기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과반수 노조)가 쟁점이 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 2조의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노무 책임자등)는 근로자 과반수를 산정하는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공무직 근로자 200명과 기간제근로자 500명이 전체 인원이라면 전체 700명의 근로자에 대해 과반수인 351명 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를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우선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단위로 설치해야 합니다. 무기계약직 등 일부 고용형태의 근로자만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근참법이 규정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노사협력정책과-2329) 태도입니다.이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지자체에서 기간제와 공무직 근로자를 구분해 노사협의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위원 선출에 있어 기간제와 공무직 근로자를 대표해 별도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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