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딘가에 2023.07.08 10:55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몇가지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1) 오후고정근무로 계약을 정하고 입사하였는데 가끔 오전근무를 해달라고합니다.

2) 현재 팀장을 다른부서에 배치시키고 저를 팀장으로 강제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전 팀장 하기도싫고 팀장할 역량도 부족해서 하기싫습니다.

 

이럴경우 자진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0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하려면,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근로계약 당시보다 20%이상 낮아져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양육하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육아휴직 사용 가능시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해야 함),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여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경우등이 가능합니다.

     

    2) 팀장으로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승진조치 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퇴사할 경우 팀장으로의 승급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위의 조건처럼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이거나, 약정한 근로시간에서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등의 근로계약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팀장 직책에서 요구되는 업무책임성을 감당하기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명절근무특근수당 1 2023.07.11 1928
임금·퇴직금 일부 누락 임금체불 1 2023.07.11 130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2023.07.10 1233
휴일·휴가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2023.07.10 784
임금·퇴직금 회사 돈을 상조회에 지원할 수 있나요? 1 2023.07.10 798
기타 회사 내 지원금 과세여부 관련 1 2023.07.10 98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해석문의 1 2023.07.10 284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2023.07.10 560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2023.07.10 1462
임금·퇴직금 고지되지 않은 수습기간 및 수습급여 1 2023.07.10 710
휴일·휴가 이직 후여름 휴가 1 2023.07.10 278
산업재해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2023.07.09 105
해고·징계 징계 절차 상 문제 및 과한 징계의 구제 1 2023.07.09 760
임금·퇴직금 [DC 중간정산] 무주택자여부 및 본인주택구입 여부 1 2023.07.09 838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3.07.08 8816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요(학원강사,세금신고) 5 2023.07.08 748
» 고용보험 실업 1 2023.07.08 79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2023.07.07 562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인센티브 수령 가능여부 1 2023.07.07 865
노동조합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수노조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1 2023.07.07 1334
Board Pagination Prev 1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