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장08 2023.07.20 12:03

통상임금 여부 문의드립니다.

 

임금 중에 우리 시 생활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검색결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같더라구요.(퇴사 시 임금과 같이 일할계산)

 

그렇다면 생활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아 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는데 이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지 궁금합니다. (이 수당은 재직일 기준이 있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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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재직일 기준이 있다 하였는데 일정 기간을 재직해야 해당 조정수당이 지급되며 해당 재직일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혀 조정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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