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뿐이 2023.07.26 21:21

안녕하세요.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퇴직연금 DC형에 대한 부분을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퇴직연금 DC형:  

 1) 식대와 인센티브가 포함이 안되어있던데 안되는게 맞는 것인가요? 

둘다 취업규칙이나 계약서 상에는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 식대: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전직원에게 일할 계산(5,000원)으로 지급이 되었었고,

이 돈은 도시락을 먹거나 개인카드로 먹으면 주고, 법인카드로 직원들이 먹게되는 경우나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지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식대라는게 사실상 출근하여 근무를 했을 경우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고 보여지는데 

포함이 안되는게 맞는걸까요? 

 

 - 인센티브: 크게는 상(7-8월 경)반기, 하반기(12월경) 나뉘어 들어오곤 했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직원들에게 공지해주지는 않지만 평가서를 받아가고 그 이후에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는 않지만 "월고정급여(기본급+연장수당+휴일수당)은 많이 못올려주지만,

인센티브,상여금,성과금으로 보상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계약 유도하셨었어요. 

 

사측에서는 지급을 맞게 했으니 저한테 알아서 노무사를 껴서 확인해보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저한테 주신 퇴직연금 자료는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도 사측에서 제대로 저에게 설명을 해주지도 못하고 있고, 답답한 마음에 노동법률지원센터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대법원의 판례등을 통해 살펴보더라도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식대보조비를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92다20316) 이 경우 퇴직금 산정등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입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기 01254-18321)

     

    3) 따라서 식대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연금 DC형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귀하의 회사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규정이나 지급기준과 지급시기를 문서로 정해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해 온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면 이는 하나의 노동관행으로 이 관행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은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이거나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지급이 강제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특정월에 지급일을 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해 온 관행을 평균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지만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평균임금성이 부정되는 요소가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인센티브의 평균임금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2023.07.30 1782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시간 계산법 문의 3 2023.07.29 1542
기타 팀장의 업무지시 이행의 대한 법적 기준 질문 1 2023.07.29 344
기타 근무지 이전 권고 건 1 2023.07.28 190
임금·퇴직금 재직중 임금 체불상태인데 퇴직 후 대응이 유리할까요? 1 2023.07.28 6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7.28 372
노동조합 복수노조의 타임오프 산정 1 2023.07.28 673
임금·퇴직금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2023.07.28 252
휴일·휴가 주3일 야간근로자 연차발생일수 1 2023.07.28 766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계약 시 인수인계 문의 1 2023.07.27 470
임금·퇴직금 직종별 복리후생비 비지급 1 2023.07.27 339
기타 외출, 조퇴 횟수 변경 1 2023.07.27 228
해고·징계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1 2023.07.27 279
근로계약 경력사칭을 통한 사기취업에서 이득의 범위 1 2023.07.27 300
근로시간 근무조 변경 1 2023.07.27 250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식대와 인센티브 포함 여부 !! 1 2023.07.26 1332
임금·퇴직금 원직복직 이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26 292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088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1일 4시간 * 주5일 근무시) 연차발생 수량 문의드... 1 2023.07.26 1353
임금·퇴직금 급식지원비 원천세 신고 1 2023.07.26 282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