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징계자로 인한 근무지 이동 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 및 대항력을 발생하기 위한 여러 방안 문의 드립니다
회사 내 타부서에서 피징계자가 저희 부서로 오게 되어 제가 그 사람 자리 마련을 위해 멀쩡히 근무하던 근무지를 타 근무지로 옮길 것을 권유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절차 및 대응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 징계자로 인한 근무지 이동 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 및 대항력을 발생하기 위한 여러 방안 문의 드립니다
회사 내 타부서에서 피징계자가 저희 부서로 오게 되어 제가 그 사람 자리 마련을 위해 멀쩡히 근무하던 근무지를 타 근무지로 옮길 것을 권유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절차 및 대응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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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3.07.31 | 775 | |
기타 | 조직장에게 해당조직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1 | 2023.07.31 | 400 | |
고용보험 |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 2023.07.31 | 1151 | |
근로계약 |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 2023.07.31 | 339 | |
최저임금 |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 2023.07.31 | 242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 2023.07.31 | 569 | |
근로계약 |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무효? 1 | 2023.07.31 | 384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 2023.07.31 | 729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 2023.07.30 | 1891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시간 계산법 문의 3 | 2023.07.29 | 1573 | |
기타 | 팀장의 업무지시 이행의 대한 법적 기준 질문 1 | 2023.07.29 | 365 | |
» | 기타 | 근무지 이전 권고 건 1 | 2023.07.28 | 194 |
임금·퇴직금 | 재직중 임금 체불상태인데 퇴직 후 대응이 유리할까요? 1 | 2023.07.28 | 6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7.28 | 372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의 타임오프 산정 1 | 2023.07.28 | 700 | |
임금·퇴직금 |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 2023.07.28 | 256 | |
휴일·휴가 | 주3일 야간근로자 연차발생일수 1 | 2023.07.28 | 783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 계약 시 인수인계 문의 1 | 2023.07.27 | 480 | |
임금·퇴직금 | 직종별 복리후생비 비지급 1 | 2023.07.27 | 349 | |
기타 | 외출, 조퇴 횟수 변경 1 | 2023.07.27 | 2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징계를 받은 근로자를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인가는 인사권의 문제로 소속 근로자가 이에 대해 별도의 인사상 개입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특정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다른 근무지 혹은 부서로 이동 시킬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전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인사명령(근무지 변경 명령)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