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58년01월30일생- 입사일 2023/6/16
당시 만65세 고용보험 안때도되나요?
예전이라면 만66세이고 변경된 만나이 기준으로 65세입니다.
건설업 일용직
58년01월30일생- 입사일 2023/6/16
당시 만65세 고용보험 안때도되나요?
예전이라면 만66세이고 변경된 만나이 기준으로 65세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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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 2023.08.03 | 5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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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연차 부여 및 수당계산 1 | 2023.08.02 | 886 | |
근로계약 | 첨부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방적 발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 1 | 2023.08.02 | 448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 2023.08.02 | 854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2023.08.02 | 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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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2 | 2023.07.31 | 198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3.07.31 | 7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만으로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중 구직급여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직업훈련등에 소요되는 근로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의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후 만 65세 이후 퇴직할 경우나 만 65세 이전부터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 65세 이후 용역이나 도급업체의 변경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를 제공한다라면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납부하며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