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동 2023.08.01 17:19

 

건설업 일용직

58년01월30일생- 입사일 2023/6/16

당시 만65세 고용보험 안때도되나요?

예전이라면 만66세이고 변경된 만나이 기준으로 65세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10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만으로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중  구직급여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직업훈련등에 소요되는 근로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의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후 만 65세 이후 퇴직할 경우나 만 65세 이전부터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 65세 이후 용역이나 도급업체의 변경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를 제공한다라면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납부하며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2023.08.03 537
근로계약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2023.08.02 209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2023.08.02 626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면 복지도 비례해서 단축인가요? 1 2023.08.02 175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차 부여 및 수당계산 1 2023.08.02 886
근로계약 첨부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방적 발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 1 2023.08.02 448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2023.08.02 854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8.02 70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부 1 2023.08.02 246
»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나이 / 변경된 만나이기준? 1 2023.08.01 3108
임금·퇴직금 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다시 송금해도 문제 없나요? 1 2023.08.01 2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1 209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2023.08.01 246
임금·퇴직금 급여(무급휴직,휴가) 1 2023.08.01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청구 할 수있는지 1 2023.08.01 133
휴일·휴가 연차 계산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1 2023.08.01 243
휴일·휴가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2023.07.31 37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월급제 일할계산 문의 1 2023.07.31 11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2 2023.07.31 198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7.31 746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