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에서 안내 아르바이트를 2일간 주말에 하는데요 근무시간이 9시30분에서 10시 30분까지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내용에는 휴게시간 2시간 포함으로 시급으로 해서 10시간 일당을 준다고 하는데

 

1. 하루 8시간 넘어가게 되면 2시간은 초과근무수당으로 50% 가산해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2. 주말동안 근무하는 건데 최저임금에 50% 가산해서 계산해달라고 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1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귀하의 소정근로일을 주말로 정했다면 주말 근로라 하여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2023.08.04 602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2023.08.04 1584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 1 2023.08.04 272
최저임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2023.08.04 1323
해고·징계 해고사유인가요?? 1 2023.08.04 626
휴일·휴가 인사이동 시 연차승계여부 1 2023.08.04 42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2023.08.04 56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2023.08.04 128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2023.08.04 1393
근로계약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2023.08.04 107
임금·퇴직금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2023.08.03 1087
근로계약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2023.08.03 902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8.03 349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1 2023.08.03 43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3 4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2023.08.03 465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8.03 2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2023.08.03 58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2023.08.03 288
» 근로시간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2023.08.03 325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