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종은 법무서비스업입니다.
급여에 기본급과 상여금(인센티브)을 포함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퇴직금이 부담스럽다며 대신 퇴직금 정산할 때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생각해주겠다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문구가 효력이 있는건지요?
막상 퇴직금 지급할 때 기본급만 넣어서 계산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회사업종은 법무서비스업입니다.
급여에 기본급과 상여금(인센티브)을 포함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퇴직금이 부담스럽다며 대신 퇴직금 정산할 때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생각해주겠다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문구가 효력이 있는건지요?
막상 퇴직금 지급할 때 기본급만 넣어서 계산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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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 1 | 2023.08.04 | 294 | |
최저임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 2023.08.04 | 1388 | |
해고·징계 | 해고사유인가요?? 1 | 2023.08.04 | 628 | |
휴일·휴가 | 인사이동 시 연차승계여부 1 | 2023.08.04 | 438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 2023.08.04 | 60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 2023.08.04 | 130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 2023.08.04 | 1414 | |
근로계약 |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 2023.08.04 | 112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 2023.08.03 | 1119 | |
근로계약 |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 2023.08.03 | 945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 2023.08.03 | 37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1 | 2023.08.03 | 440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3 | 448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 2023.08.03 | 506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8.03 | 22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 2023.08.03 | 599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 2023.08.03 | 293 | |
근로시간 |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 2023.08.03 | 356 | |
고용보험 |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 2023.08.03 | 552 | |
근로계약 |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 2023.08.02 | 2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퇴직시점에서 기본급으로 지급받겠다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등을 포함하는 평균임금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 약정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