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5002 2023.08.04 15:03

기존 5~19인 규모의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인사발령으로 위탁운영기관(1~4인 규모)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지원주체가 달라서 법인에서는 퇴사처리하고 퇴직금도 정산하였고, 위탁운영기관은 따로 고유번호증도 만들었습니다.

직원복지인 장기근속휴가는 어느 기관에서 근무하건 합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연차도 승계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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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4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귀하는 법인에 소속되어 법인과 근로계약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특정 사업을 위탁운영하여 해당 사업장으로 근로제공 장소나 업무내용을 변경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전적에 해당합니다. 

    전적의 경우 사용자인 법인과 근로계약 내용은 종료되고 전적 사업장과 새롭게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연차휴가등을 위한 근속기간이 새로 기산됩니다. 다만 전적 전후 사업장간 해당 근로자의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경력인정및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인정을 하기로 한 약정을 특별하게 두었다면 이와 같은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임금책정이나 가산연차휴가등에 관하여 전적한 사업장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2) 그런데 귀하의 경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법인 소속으로 법인이 운영하는 위탁운영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사업장의 변경이 아닌 부서변경이나 근무지변경과 같은 전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수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위탁을 의뢰한 기관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인건비등의 예산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전 법인에서의 경력 반영이나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연차휴가등을 반영해 예산을 책정하였다면 모르겠으나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법인이 위탁운영하는 기관에서 이전 법인 근속기간에 따른 근속기간이 인정되어 기존 잔여연차휴가나 가산연차휴가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위탁기관에서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면 귀하는 이를 법인의 자부담등을 통해 책임질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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