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워크 2023.08.04 17:07

안녕하세요~

저는 제빵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최근에 신규사업장으로 이직하고 근무중에 있습니다.

6월 5일 입사하였고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4대보험도 계속 얘기한 끝에 가입은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급여인데요....

급여날이 5일이라고 들었는데... 7월 18일에 한달치 급여를 받았습니다.

신규사업장이라 급여날에 모든 직원들의 월급을 줄수있는 형편이 안된다고 하셔서

주방직원들은 급여날이 제 각각입니다.

그런데 홀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제날짜인 5일에 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주방직원 3명은 급여날도 각각 다르고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 전입니다.

이럴경우에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못받고 계속 다른 직원들과 다른대우를 받는다면

억울하죠. 그렇다고 관두기에는 이직할만한 사업장도 없구요

이럴 경우에 사업주가 급여를 계속해서 급여날 지급하지 않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어 

지급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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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5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보수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이직 사유가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라면 이직일 이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지급일이 5일이고 7월 5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1차례 체불이 발생하였다면 8.5에 2차 체불이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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