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근무하는 담당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무일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화,수요일로 명시하였습니다.
2023년 광복절은 화요일로 휴무일인데
추가적으로 대체 휴일(1일) 부여가 가능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힙니다
※1일치 임금 지급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담당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무일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화,수요일로 명시하였습니다.
2023년 광복절은 화요일로 휴무일인데
추가적으로 대체 휴일(1일) 부여가 가능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힙니다
※1일치 임금 지급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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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관련 1 | 2023.08.14 | 227 | |
기타 | 일용직 세금 신고 1 | 2023.08.14 | 433 | |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 2023.08.13 | 188 |
기타 |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 2023.08.12 | 378 | |
기타 |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 2023.08.12 | 301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형태 1 | 2023.08.12 | 1515 | |
고용보험 | 고용촉진지원금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1 | 248 | |
임금·퇴직금 |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 2023.08.11 | 547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측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 ... 1 | 2023.08.11 | 800 | |
직장갑질 | 전회사에서 이직한 회사에 전화해서 출근못하게해라고 협박합니다 1 | 2023.08.11 | 653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1 | 2023.08.11 | 1177 | |
고용보험 |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 2023.08.11 | 120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 2023.08.11 | 667 | |
임금·퇴직금 |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 프리랜서 임금체불 1 | 2023.08.11 | 43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묵시적동의 성립 여부 1 | 2023.08.11 | 561 | |
기타 | 휴직신청 1 | 2023.08.11 | 162 | |
임금·퇴직금 |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 2023.08.10 | 193 | |
임금·퇴직금 | 17시간 7일 휴무없이 근무할 경우 임금 1 | 2023.08.10 | 31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 2023.08.10 | 44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 2023.08.10 | 15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별도의 중복보상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