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애 2023.09.14 12:41

안녕하세요 

 저는 8인이 근무하는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2022년 11월에 설립된 회사에 생산총괄 이사자리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설비도입부터 공장setting에 책임을 지고 관여하였으나 대표이사와 불협화음으로 보직이 변경된 다음

 회사에 다니기에 민망하기도하고 하여 업무에 회식자리에 대표에게 원직복귀를 요구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대로 업무를 하라하기에  그럴거면 차라리 그만두겠다 해고를 하라면서 대들었더니 알아서 하라기에

언쟁이 높아지는 와중에 회사대표로부터 결국 해고라는 확답을 받는 녹취를 몰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회사로부터 1개월의 임금과 실업해고수당을 처리해준다는 연락를 받았지만  저는 부당해고라는 상황이라

노동부에 고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술자리에서 제가 대표에게 해고를 유도한 측면도 이녹취록으로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 지요.

그리고 그결과는 보통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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