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고,
회사측도 중간정산하는게 부담이 덜 되어 중간정산을 하려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회보험료도 퇴직처리 후 다시 가입을 하는게 원칙인지?
아니면, 사회보험 정산금액에 퇴직금은 포함이 아니니 따로 정산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만 중간정산하고,
사회보험은 그냥 쭉~ 갔을 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되거나 하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고,
회사측도 중간정산하는게 부담이 덜 되어 중간정산을 하려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회보험료도 퇴직처리 후 다시 가입을 하는게 원칙인지?
아니면, 사회보험 정산금액에 퇴직금은 포함이 아니니 따로 정산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만 중간정산하고,
사회보험은 그냥 쭉~ 갔을 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되거나 하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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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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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21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 2023.11.10 | 733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23.11.09 | 169 | |
기타 |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 2023.11.09 | 370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계산 1 | 2023.11.09 | 420 | |
임금·퇴직금 |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 2023.11.09 | 209 | |
임금·퇴직금 |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23.11.09 | 1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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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개인과실로 인한 사고 비용청구 1 | 2023.11.08 | 102 | |
기타 | 수강 계산방법 | 2023.11.08 | 9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 2023.11.08 | 419 | |
임금·퇴직금 | 임금, 퇴직금 5일 지연 1 | 2023.11.08 | 248 | |
임금·퇴직금 | 근무제 변경에따른 급여변동 1 | 2023.11.07 | 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회보험과 퇴직금 중간정산은 전혀 별개 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이익여부에 따라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취득신고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중간정산 기간까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