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wud 2023.11.14 18:00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던 직원이 전일제 복귀를 안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23.03.01 ~ 23.11.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22.12.01~23.02.28(연봉 인상 전)

2023.04.05일부로 연봉 인상

 

현재 이 직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한 만큼 인상된 연봉에서 비례 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퇴직금 정산시 연봉인상된 급여테이블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3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일반적으로 퇴직일이 됩니다.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통상의 근로제공 시기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3준으로 산정하므로 인상된 임금을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기관부담금을 알고 싶어요. 1 2023.11.15 117
임금·퇴직금 무기한 계약직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 2023.11.15 614
기타 근태관리 (출퇴근) 월별 출입 인증 자료 퇴직자는 퇴사시 자료 삭... 1 2023.11.15 225
임금·퇴직금 5인미만 수당 등 1 2023.11.15 3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금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1.15 389
휴일·휴가 나이트전담간호사연차 1 2023.11.14 506
»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1 2023.11.14 1049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11.14 198
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분드립니다 1 2023.11.14 215
임금·퇴직금 문의 1 2023.11.13 45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 1 2023.11.13 40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2023.11.13 338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경력인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989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인건비 동결에 따른 퇴직금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문의 1 2023.11.13 350
임금·퇴직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휴가급여지급범위 1 2023.11.13 404
임금·퇴직금 성과금 퇴직금 1 2023.11.13 2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명절 떡값, 휴가비 포함 여부 1 2023.11.13 963
기타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41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1 2023.11.13 241
임금·퇴직금 월급 문의 1 2023.11.13 184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