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9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2023.12.8)

비정규직 차별예방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
  • 단시간근로자(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파견근로자(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파견된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 가이드라인에는 차별 예방을 위한 기본원칙,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 사항과 사업장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 차별예방 가이드라인은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직접고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관계없는 임금, 상여금 및 성과금, 기타 복리후생적 처우에 대해 차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관련법률에서 차별적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차별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제도 및 시정명령 위반시 과태료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차별 금지'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상시 5인이상 고용사업장에 적용됩니다.

Ⅰ. 배경

Ⅱ.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기본 원칙

Ⅲ.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권고 사례

1. 임 금

  • 기본급 등
  • 수당

2. 정기상여금

3. 경영성과금

4. 그 밖의 근로조건 등

  • 식대·교통비
  • 경조사비·경조휴가
  • 출산수당·보육수당·가족수당
  • 상병휴가·상병휴직
  • 건강진단 비용
  • 교육훈련
  • 복지포인트 등
  • 사내·사외 시설 이용

Ⅳ. 참고자료

  • 참고1 사업장 자율점검표
  • 참고2 자율점검 항목 예시
  • 참고3 차별없는일터지원단 개요
  • 참고4 차별시정제도 개요
  • 참고5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관련 정보


다운로드


관련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차별해소 가이드라인에서는 점심값 교통비 미지급, 명절귀성비 미지급, 출근시간 차별, 상여금 축소지급 등을 대표적인 비정규직 차별로 규정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정책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노동부 자료) file 2024.03.17
노동정책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file 2024.02.29
노동OK 자료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연도별) file 2024.01.14
노동정책 최저임금 안내문(2024년) file 2024.01.04
노동정책 2024년 달라지는 제도 file 2024.01.01
노동정책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file 2023.12.15
» 노동정책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file 2023.12.09
노동OK 자료 교대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file 2023.10.18
노동OK 자료 무료 회계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알찬회계) file 2023.09.07
노동정책 국민연금료율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2023년) file 2023.07.04
노동정책 직장내 괴롭힘 판단과 예방 대응 매뉴얼 file 2023.05.20
노동정책 사업장 노무관리 자율진단표(2023년) file 2023.02.19
노동정책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023년) file 2023.02.19
노동정책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2022년 12월) file 2023.02.16
노동정책 개인정보보호(인사노무) 가이드라인(2023년) file 2023.02.16
노동정책 2023년 달라지는 제도 file 2023.01.06
노동OK 자료 표준 취업규칙 모음 file 2022.12.11
노동정책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file 2022.12.10
노동정책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file 2022.12.09
노동정책 퇴직급여제도 매뉴얼(고용노동부) file 2022.09.27
노동정책 휴게실 설치가이드 (휴게시설 설치 A to Z) file 2022.09.08
노동정책 2022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file 2021.12.31
노동정책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file 2021.12.17
노동정책 임금명세서 교부 등 개정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file 2021.11.21
노동정책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file 2021.09.25
노동정책 대체공휴일 주요 Q&A file 2021.09.25
노동정책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종합) file 2021.07.02
노동정책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file 2021.01.28
노동OK 자료 연봉 자동계산 프로그램 (통상임금 계산 겸용) file 2021.01.12
노동정책 2021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file 2020.12.2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