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계약기간이 2년이 될 경우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 분이 마지막 계약까지 종합 해보면 4대보험 가입일자가 2년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련하여 업무처리시 체크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예 ) 총 근무기간 20-02-01~22-01-31 까지 계약연장이 되면 정규직 /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일까요?
한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계약기간이 2년이 될 경우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 분이 마지막 계약까지 종합 해보면 4대보험 가입일자가 2년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련하여 업무처리시 체크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예 ) 총 근무기간 20-02-01~22-01-31 까지 계약연장이 되면 정규직 /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일까요?
한번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 1 | 2024.01.12 | 310 | |
임금·퇴직금 | 맞게 계산된 월급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24.01.11 | 254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세금공제문의 1 | 2024.01.11 | 378 | |
근로계약 |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1 | 2024.01.11 | 276 | |
휴일·휴가 | 시간단위 연차 사용 (고정연장 시간) 1 | 2024.01.11 | 270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1 | 2024.01.11 | 306 |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 2024.01.10 | 324 |
임금·퇴직금 | 촉탁직 퇴직금 1 | 2024.01.10 | 400 | |
임금·퇴직금 | 원천징수 관련 1 | 2024.01.10 | 188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에 대해서 1 | 2024.01.10 | 170 | |
기타 | 연월차 1 | 2024.01.10 | 16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계산 1 | 2024.01.10 | 281 | |
산업재해 | 산재 치료후 후유장해 신청 1 | 2024.01.10 | 427 | |
임금·퇴직금 | 경력인정 및 미인정 1 | 2024.01.09 | 3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 1 | 2024.01.09 | 373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 2024.01.09 | 687 | |
기타 | 평소보다 업무강도 부하 1 | 2024.01.09 | 14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 2024.01.09 | 180 | |
여성 | 육아휴직전 미사용연차, 복직후 연차발생 질의 1 | 2024.01.08 | 618 | |
기타 |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시 노조 합의 여부 1 | 2024.01.08 | 3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 시작일로 부터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일까지로 횟수에 상관 없이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0.2.1부터 2022.1.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했다면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므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로 해당 근로자를 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