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피파니 2024.01.11 11:18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26일에 입사하여,

 

2024년 01월 19일 퇴사예정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지났고, 24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개수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31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당액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 1 2024.01.12 310
임금·퇴직금 맞게 계산된 월급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4.01.11 254
임금·퇴직금 성과급 세금공제문의 1 2024.01.11 378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1 2024.01.11 276
휴일·휴가 시간단위 연차 사용 (고정연장 시간) 1 2024.01.11 270
» 기타 연차수당 문의 1 2024.01.11 306
비정규직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2024.01.10 324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1 2024.01.10 400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관련 1 2024.01.10 188
휴일·휴가 연차발생에 대해서 1 2024.01.10 170
기타 연월차 1 2024.01.10 163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24.01.10 281
산업재해 산재 치료후 후유장해 신청 1 2024.01.10 428
임금·퇴직금 경력인정 및 미인정 1 2024.01.09 3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 1 2024.01.09 373
휴일·휴가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24.01.09 688
기타 평소보다 업무강도 부하 1 2024.01.09 146
근로계약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2024.01.09 180
여성 육아휴직전 미사용연차, 복직후 연차발생 질의 1 2024.01.08 618
기타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시 노조 합의 여부 1 2024.01.08 326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