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갬갬 2024.01.29 21:24

아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 본 회사는 포괄임금제이며 임금을 논할때는 전체 연봉액수와 관련하여 논하였고, 처음 입사 시 세금을 낮추기 위해 항목에 수당으로 분리하여 기입되어있다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만 연차는 법정 근로에 맞춰(1년 이후 년 15개 지급) 연차사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연차 지급 및 소진 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 2월 3일이 입사일이며, 2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 야간근로수당 또한 세금으로 인해 항목에 들어간 것으로 여겼으며 근로계약서 <임금>에 기입되어 있는 금액 외 평소 야근비는 시급 5,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공휴일 특근 수당은 50,000원/일 입니다. (43.09시간 초과 시 지급이 아닌 근무시간 외 시간은 바로 시급 5,000원으로 산정됩니다.  월급 명세서에도 야간근로수당 외에도 야간/특근수당 이라는 항목 하에 지급됩니다.)

 

질문1. 2월 말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아서 나갈 수 있나요? 
         - 1월 말 퇴사 이야기를 할 것이며 3월 전에 퇴사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 연차 15일을 다 소진하고 나가는것도 상관 없습니다. 15일에 대한 연차를 2월에 다 소진 or 퇴직 후 연차수당 받기가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어느정도까지 저의 남은 연차를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퇴직금 산정시 추가 지급되는(시급5,000원) 야간/특근수당이 포함되는것이 맞는지 포함 안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아무리 포괄 임금에 연장근로수당, 43.09시간이라고 기입되어 있어도(이 또한 처음에는 세금낮추기 위한 명목상이라는 듯이 들었음) 야간/특근수당이 지급되면 평균임금으로 합산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야근은 현재 월 43.09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내용]

1) 근로계약기간 : 계약서 상 근로기간 : 2022년 2월 3일(입사일)~ / 계약서상 임금적용기간 : 2023년 07월 01일

 

<임금>

2) 기본급 : 2,010,580 (209시간)

3) 연장근로수당 : 683,660 (43.09시간, 가산시 1월 64.64시간)

4) 식대(최저임금 포함) : 200,000원

4) 연차수당 : 105,760원
>>총액 3,000,000원

 

※ 임금은 "갑" 사업장 업무의 특성 상 계산의 편의와 "을"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 그리고, 업무량 증가를 고려하여, 제3조 제1항의 시업 및 종업시각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제수당으로 책정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근로에서 발생하는 제수당 사이의 과부족은 제수당 항목간에 상계 조정되는 것으로 하고, 만약 제1항 제수당 합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지급한다.

 

- 연차수당 지급으로 휴가 사용권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 승인을 받고 연차휴가 사용 가능하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포괄 연차수당 공제 가능하나, 이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포괄 연차수당을 반영하여 연말에 정산을 실시한다. 한편, "갑"과 "을"의 합의로 미사용 연차휴가를 다은연도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다

 

<휴일>

①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② 전항 연차휴가는 유급휴일이 아닌 여름휴가, 경조휴가, 결근일, 노사가 합의 한 날 등(이하,"특정근로일" 이라 함)에 대하여 대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을"이 특정근로일에 실제 휴무한 경우, 휴무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만약 "을"이 특정근로일에 실제 휴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부정하는 경우, 정상근로일에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당월 임금을 공제 하거나, 당월 이전에 착오로 초과 지급된 임금이 있으면, 이를 반환 또는 "을"의 임금 청구권과 상계하기로 한다.

④ 연차휴가는 "을"이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발생 및 사용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발생 연차휴가가 사용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 미사용수당 지급하고, 사용 연차휴가가 발생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 임금에서 공제(상계)하는 등, 연차휴가는 반드시 퇴직 시점에 상계 재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⑤ "갑"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을"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는 소멸한다. 또한, "갑"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품으로 보상할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특약>

"을"은 상기 시간외근로, 간주근로제, 보상근로제, 포괄임금산정제, 연차유급휴가대체, 휴일대체, 개인정보동의, 계약해지사유 등의 시행에 대해 "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의 시행에 대해 동의하며, 그 외 본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고, 본 근로계약을 자의적으로 체결함을 확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2024.02.01 222
임금·퇴직금 근태공제 퇴직금계산 반영 1 2024.02.01 402
해고·징계 채용내정 면접 합격 후 출근 대기 중 채용 취소 문의 1 2024.02.01 287
직장갑질 소장이 구인광고와 다르게 일을 줍니다. 1 2024.02.01 147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쭤봅니다. 1 2024.02.01 26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4.02.01 193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4.01.31 178
근로계약 시설용역 주차업무 2024.01.31 11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2024.01.31 2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2024.01.31 292
기타 연차수당관련문의 2024.01.31 241
임금·퇴직금 분기별 팀인센티브 2024.01.30 157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2024.01.30 261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문의 2024.01.30 1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2024.01.30 333
임금·퇴직금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2024.01.30 161
휴일·휴가 연차정산 2024.01.30 194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2024.01.29 876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2024.01.29 178
해고·징계 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 2024.01.29 410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