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차 근무자로 연차휴가 16개입니다
현재 2개 사용 잔여 14개 휴가가 있습니다
1. 24.2.28부로 퇴사하면 연차정산은 받을수 있나요?
2. 연차휴가 사용 촉진(선택적적용 포함) 통보는 받을수 있나요?
연차사용촉진은 6개월전에 문서로 해야되는데
연초에 퇴사할경우 할수있나요
4년차 근무자로 연차휴가 16개입니다
현재 2개 사용 잔여 14개 휴가가 있습니다
1. 24.2.28부로 퇴사하면 연차정산은 받을수 있나요?
2. 연차휴가 사용 촉진(선택적적용 포함) 통보는 받을수 있나요?
연차사용촉진은 6개월전에 문서로 해야되는데
연초에 퇴사할경우 할수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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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 2024.01.31 | 179 | |
근로계약 | 시설용역 주차업무 | 2024.01.31 | 11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 2024.01.31 | 21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 2024.01.31 | 297 |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45 | |
임금·퇴직금 | 분기별 팀인센티브 | 2024.01.30 | 158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 2024.01.30 | 26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문의 | 2024.01.30 | 1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 2024.01.30 | 343 | |
임금·퇴직금 |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 2024.01.30 | 170 | |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06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 2024.01.29 | 894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 2024.01.29 | 179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 | 2024.01.29 | 414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 2024.01.29 | 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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