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기 2024.01.29 17:0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 아파트에서는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차에 지급하던 연차수당을 2년차에 지급하기로 하고,

2017년 연차는 2018년에 지급받고, 2019년에는 전직원 한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연차는 2020년에 지급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연차수당을 2년차 되었을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연차수당 지급방식을 2018년 이전처럼 당해년도 발생한 연차수당을 1년차에  지급하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2019년에 지급하지 않은 부분을 현재 근무중에 있는 3명 직원에게

(2017년.1월 1일 입사 1명 / 2018년 12월 13일 입사 1명 / 2019년 1월 17일 입사 3명의 직원은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그해 급여로 계산해서 지급하자고 하시는데,,, 입주자대표 한분께서 민법의 (임금 채권 3년 시효)조항을 들어 2019년 연차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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