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8월 16일 입사 당시 상여금 200%를 지급한다고 말을 했고, 운영규정에도 유급직원 상여금 200%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추후 상황봐서 상여금 관련 부분을 적자고 하며 비워둔 상태인데, 23년 말일자로 1/4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반액을 요구하자 근로계약서에 없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나요?
23년 8월 16일 입사 당시 상여금 200%를 지급한다고 말을 했고, 운영규정에도 유급직원 상여금 200%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추후 상황봐서 상여금 관련 부분을 적자고 하며 비워둔 상태인데, 23년 말일자로 1/4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반액을 요구하자 근로계약서에 없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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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 2024.02.01 | 226 | |
기타 | 강사료 개인 지급분 회사 반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1 | 171 | |
근로시간 |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 2024.02.01 | 222 | |
임금·퇴직금 | 근태공제 퇴직금계산 반영 1 | 2024.02.01 | 402 | |
해고·징계 | 채용내정 면접 합격 후 출근 대기 중 채용 취소 문의 1 | 2024.02.01 | 287 | |
직장갑질 | 소장이 구인광고와 다르게 일을 줍니다. 1 | 2024.02.01 | 14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쭤봅니다. 1 | 2024.02.01 | 26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4.02.01 | 194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 2024.01.31 | 178 | |
근로계약 | 시설용역 주차업무 | 2024.01.31 | 11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 2024.01.31 | 21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 2024.01.31 | 292 |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41 | |
임금·퇴직금 | 분기별 팀인센티브 | 2024.01.30 | 157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 2024.01.30 | 261 |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문의 | 2024.01.30 | 179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 2024.01.30 | 333 | |
임금·퇴직금 |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 2024.01.30 | 162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19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 2024.01.29 | 877 |